2025년 실업급여 신청 안내
퇴사 후 구직 활동을 하는 분들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!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
🔎 실업급여 지원 대상
•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중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
•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
•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.
•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인 정당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 가능.
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,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
💰 지급 금액 및 지급 기간
•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 지급 (2025년 기준 상한액: 1일 최대 약 77,000원)
• 최소 120일 ~ 최대 270일 지급 (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)
• 지급일수 예시
• 1년 이상 근무 + 50세 미만: 약 120일
• 3년 이상 근무 + 50세 이상: 최대 270일
📝 신청 방법
• 워크넷(www.work.go.kr)에서 구직신청 등록
•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
• 수급자격 인정 후 1~2주 내 첫 실업인정일 참석
•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증빙 제출 필요
⚠️ 유의사항
•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음
•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급여가 지급되며,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구직활동 증빙이 필요
• 허위 구직활동이나 수급 조건 위반 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