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
자녀 1인당 월 23만 원! 청년·조손가정 추가지원과 선지급제로 더 든든하게
📌 지원 개요
•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가정(18세 미만 자녀 또는 고교재학 시 21세 이하 자녀)에 대해 아동 1인당 월 23만 원 지급됩니다
💰 추가 지원 내역
• 조손가정 또는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: 월 5만 원 추가 지원
• 청년 한부모(25~34세)의 자녀 5세 이하: 월 10만 원 추가 지원
• 청년 한부모의 자녀 6세~18세(고교 재학생은 21세까지): 월 5만 원 추가 지원
• 초·중·고 자녀 1인당 학용품비 연 9.3만 원 지원
•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정에 매월 5만 원 생활보조금 지급
🚀 양육비 선지급제 (2025.7월 시행)
•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 대상
•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, 자녀 18세 미만 1인당 월 20만 원 우선 지급
🔎 지원 대상 기준
•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 가정(2인 기준 월 약 247만 원, 4인 기준 384만 원)
• 18세 미만 자녀(고교 재학 시 21세까지) 있는 모·부 또는 조손가정 대상
📝 신청 방법 및 서류
• 온라인: 복지로(welfare.go.kr) 접속 후 신청 가능
• 오프라인: 주소지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직접 방문 신청
• 필요서류: 한부모가족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·재산 증빙, 통장사본 등
⚠️ 유의사항
• 소득·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지원 중단 가능
• 타 생계급여 수급 가정은 일부 양육비 또는 교육지원 제외될 수 있음
• 지자체별 절차·혜택 다를 수 있으므로 꼭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