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안내
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고액 의료비, 정부가 최대 80%까지 지원합니다
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?
• 질병·부상으로 인해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연간 소득 대비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, 비급여 또는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
🔎 대상자 기준
• 국내 거주 국민
•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(소득 하위 50%) 중심, 최대 200%까지 개별 심사로 지원 가능
• 가구 재산 과세표준 7억 원 이하
•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소득 대비 일정 비율 초과 시 지원 대상
💰 지원 비율 및 한도
•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: 본인 부담 의료비 초과분의 80% 지원
• 중위소득 50% 이하: 70% 지원
• 중위소득 50~100% 이하: 60% 지원
• 중위소득 100~200% 이하: 의학적 필요 인정 시 50% 지원
• 최대 연간 지원액: 5,000만 원, 단 지원금 계산 후 최종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
📝 지원 대상 의료비
• 입원·외래·약제비 등 건강보험 미보장 또는 본인부담금
• 심사와 의학적 필요에 따라 비급여 의료비 포함 가능
📝 신청 방법
• 신청기간: 최종 진료 또는 퇴원 후 180일 이내
• 신청 방법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원칙, 우편 또는 팩스도 가능
• 필요서류: 재난적의료비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(환자·가구), 진단서, 진료비 영수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
⚠️ 유의사항
• 미용·성형, 특실료, 효과 미확인 치료 등은 지원 제외
• 민간보험금이나 공적 지원금 수령액은 지원금에서 차감됩니다
• 1년 내 의료비 부담이 연간 급여 수준 초과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