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
이제 헬스장·수영장도 공제 대상! 문화생활·운동비로 연 300만 원까지 환급받으세요.
📌 문화비 소득공제란?
•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, 공연, 영화, 박물관, 신문,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등을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
• 결제액의 30%를 연말정산 시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
🔎 공제 대상 항목
• 책 (종이책, 전자책, 오디오북)
• 공연 티켓 (뮤지컬, 콘서트, 연극 등)
• 영화 관람료
•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
• 종이 신문 구독료
•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(2025년 7월 1일부터)
• 단체 강습비(요가, GX 등): 결제액의 50%만 공제 대상
• 단, PT 등 개인레슨비, 주차료, 음료·용품 구매 등은 제외됩니다
👤 대상자 및 조건
•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
• 카드, 체크카드, 선불카드, 현금영수증으로 결제
•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업체에서만 적용됩니다
💰 공제율 및 한도
• 공제율: 30%
• 공제 한도: 연간 최대 300만 원 (기존 문화비 포함)
• 예시: 연간 헬스장 이용료 100만 원 -> 30만 원 환급
📝 신청 방법
• 별도 신청 필요 없으며, 자동 반영됩니다
• 문화비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
• 누락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 시스템에 영수증 제출하세요
⚠️ 유의사항
• PT 등 개인 레슨비는 공제 제외 또는 50%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}
• 등록되지 않은 체육시설의 결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
• 운동용품, 주차료, 음료·식음료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