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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문화비 소득공제 총정리|헬스장·도서·공연비 30% 300만원 한도

2025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

이제 헬스장·수영장도 공제 대상! 문화생활·운동비로 연 300만 원까지 환급받으세요.

📌 문화비 소득공제란?

•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, 공연, 영화, 박물관, 신문,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등을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

• 결제액의 30%를 연말정산 시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

🔎 공제 대상 항목

• 책 (종이책, 전자책, 오디오북)

• 공연 티켓 (뮤지컬, 콘서트, 연극 등)

• 영화 관람료

•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

• 종이 신문 구독료

•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(2025년 7월 1일부터)

• 단체 강습비(요가, GX 등): 결제액의 50%만 공제 대상

• 단, PT 등 개인레슨비, 주차료, 음료·용품 구매 등은 제외됩니다

👤 대상자 및 조건

•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

• 카드, 체크카드, 선불카드, 현금영수증으로 결제

•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업체에서만 적용됩니다

💰 공제율 및 한도

• 공제율: 30%

• 공제 한도: 연간 최대 300만 원 (기존 문화비 포함)

• 예시: 연간 헬스장 이용료 100만 원 -> 30만 원 환급

📝 신청 방법

• 별도 신청 필요 없으며, 자동 반영됩니다

• 문화비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

• 누락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 시스템에 영수증 제출하세요

⚠️ 유의사항

• PT 등 개인 레슨비는 공제 제외 또는 50%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}

• 등록되지 않은 체육시설의 결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

• 운동용품, 주차료, 음료·식음료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